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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땐 민주당 28일 재표결 방침
야권 180표에 여권 17표 이탈해야 재의결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7일 오전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21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머리 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뒤 10번째가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이어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원(180명)에 국민의힘 17명이 더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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