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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토론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요구가 이뤄진 10번째 법안이 된다.

조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채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린 이유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것이었다”며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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