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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지난해 11월27일 버스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한신대 제공 영상 갈무리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협박해 강제출국시킨 혐의를 받는 한신대 교직원들과 이들로부터 수차례 술과 노래방 접대 등을 받은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서 유학생 출국의 강제성은 물론 출입국소장과 학교 사이 유착 의혹이 드러난 만큼 강제출국과 법무부의 관련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1일 한신대 교직원 3명을 국외이송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신대는 지난해 11월 비자 기간이 남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간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경비업체 직원들의 감시 아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22명을 강제로 출국시켰다. 당시 한신대는 “자발적인 출국”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학교가 경비용역을 동원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출국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한신대의 유학생 비자 발급 업무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전 소장 ㄱ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ㄱ씨는 유학생 비자 심사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한신대 교직원들로부터 10여차례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신대 교직원들이 학내 조사에서 출입국소장에게 식사, 술, 노래방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한 사실을 파악해 이를 수사해왔다.

ㄱ씨가 소장으로 있던 평택출장소는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명에게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했다.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입국사증(비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비자 발급 신청 전 현지에서 3개월 이상 한국계 은행 통장 잔고 1천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애초 법무부의 잘못된 비자 발급이 강제출국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이준희 기자

출입국소장과 한신대 사이 유착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만큼, 실제 강제출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한신대는 지난 12월12일 한겨레 보도로 강제출국 사실이 알려진 뒤 동문회 등에 보낸 해명문에서 “유학생 출국은 출입국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그간 “개입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출입국소장이 학교와 유착 의혹이 있었다면 비자 발급 문제를 덮기 위해 강제출국 과정에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법무부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유학생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학교와 공직기강이 무너진 출입국당국이 빚어낸 참사로 스무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이제라도 피해 유학생들의 권리구제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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