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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시사한대로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 등 수사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먼저 특검하자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 10개 법안에 대해 행사한 것이 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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