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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는 김호중. SBS 보도화면 캡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고도 음주 의혹을 줄곧 부인해 온 가수 김호중(33)씨가 열흘 만에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검찰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법’ 추진에 나섰다.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김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음주 뺑소니 사고 낸 가수 김호중. SBS 보도화면 캡처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인근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음주 뺑소니 사고 낸 가수 김호중. SBS 보도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한편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김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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