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5년간 S&P 500 기업 36명이 5천만달러 이상 스톡옵션 등 받아

실적 목표 달성 못 하면 주식·옵션 등 박탈당하기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운데)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2018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성과에 따른 거액의 보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기업들에서 비슷한 방식의 CEO 보상안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산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S&P 500 기업 중 36명의 CEO가 5천만달러(약 680억원) 이상 가치의 보수 패키지(pay package)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머스크가 2018년 성과 보상안 계약을 체결하기 전 5년 동안은 이런 규모의 보수 패키지를 받은 CEO가 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S&P 500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7명의 CEO가 이런 패키지 형태의 보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받기로 한 금액은 1억5천만달러(약 2천43억원)를 넘어섰다.

브로드컴 CEO 호크 탄이 받는 보수의 가치는 1억6천200만달러(약 2천206억원)였고, 팔로알토 네트웍스 CEO 니케시 아로라의 보수 패키지(1억5천100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호크 탄 브로드컴 CEO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브로드컴은 증권 신고서에서 2025년 10월 이후 브로드컴의 주가가 특정 목표에 도달할 때에만 탄 CEO가 주식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향후 5년 동안 추가 주식 보상이나 현금 보너스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아로라 CEO 보수에는 3년에 걸쳐 주어지는 주식이 포함된다.

S&P 500에 속하지 않는 사모펀드 운용사 TPG의 존 윙클리드 CEO는 총보수의 가치가 1억9천900만달러(약 2천710억원)로, 여기에는 4∼5년에 걸쳐 지급되는 1억8천500만달러(약 2천520억원) 가치의 주식이 포함됐다. 또 이 보수의 60%는 회사의 주가가 작년 11월 말 수준에서 50% 이상 올라야 지급된다.

WSJ은 이처럼 미 기업들이 CEO에게 지급하는 거액의 보수 패키지가 대부분 제한된 주식이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으로 구성되며, CEO가 최종적으로 받는 주식이나 옵션의 규모는 회사 주가나 재무·영업 실적 목표 달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는 CEO가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상액이 당초 예상된 금액보다 적어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페이컴 소프트웨어의 채드 리치슨 CEO는 2억1천100만달러(약 2천874억원) 규모의 보수 패키지로 2020년 최고 보수를 받은 CEO로 꼽혔지만, 회사 주가가 내려가면서 올해 초 이 패키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주식을 박탈당했다.

이런 기업들의 '성과 보상' 추세에 불을 붙인 테슬라는 2018년 머스크 CEO에게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할 때마다 12회에 걸쳐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머스크는 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당 23.34달러에 최대 3억400만주를 매입할 수 있다.

현재 주당 170달러가 넘는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따지면 450억달러(약 61조2천900억원)가 넘는 차익을 거둘 수 있다.

WSJ은 머스크가 보유한 스톡옵션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이 지난해 연간 14억달러(약 1조9천68억원)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들어 테슬라의 주가가 약 30% 하락하면서 스톡옵션 가치가 이전보다는 낮아졌다.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그동안 받은 스톡옵션을 아직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머스크는 한 소액주주의 소송으로 이 스톡옵션을 모두 토해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 1월 테슬라의 보상안이 승인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테슬라 측은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 보상안을 다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255 "전공의 이달까지 미복귀땐 사직처리"…7월 모집공고 앞두고 최후통첩 랭크뉴스 2024.06.25
21254 러 "북러 조약, 더 긴밀한 협력 시사…군사협력 배제 안 해" 랭크뉴스 2024.06.25
21253 중국 "화성 화재 사망자 애도‥한국에 원인규명·유족지원 요구" 랭크뉴스 2024.06.25
21252 여당 상임위 복귀 첫날, 반말·파행·보이콧…‘방송3법’ 처리에 집단 퇴장도 랭크뉴스 2024.06.25
21251 [단독] 초등 여학생 앞 '음란행위' 뒤 도망친 남성‥긴급체포 랭크뉴스 2024.06.25
21250 ‘치킨 3만원 시대’ 부른 BBQ,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랭크뉴스 2024.06.25
21249 [속보]서울 이문동 아파트 건축현장 화재에 20여명 대피 소동 랭크뉴스 2024.06.25
21248 ‘성 비위’ 논란 박정현 교총 회장,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당신 오는 시간 늘 떨렸다” 랭크뉴스 2024.06.25
21247 “마스크만 씌우고 사지로”…화성 현장서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4.06.25
21246 화성시청에 화재사고 사망자 첫 분향소 설치…“합동분향소, 유족 동의 아직 못 얻어” 랭크뉴스 2024.06.25
21245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상식과 달라"(종합) 랭크뉴스 2024.06.25
21244 "러브버그 징그러워 나가기도 싫어"…'이 옷' 입으면 안 붙는다고? 랭크뉴스 2024.06.25
21243 219억에 낙찰된 반포 오피스텔 '더 팰리스 73' 분양권..."분양가 210억인데" 랭크뉴스 2024.06.25
21242 초호화 극치 ‘더 팰리스73’ 분양권, 경매서 낙찰 가격이 무려 ‘경악’ 랭크뉴스 2024.06.25
21241 조카·손자 모두 배터리 폭발에…“어떻게 찾니” 휘청이며 걸어도 랭크뉴스 2024.06.25
21240 수술 없이 4번 만에 폐암 제거…통증 없는 ‘중입자치료’ 뭐길래 랭크뉴스 2024.06.25
21239 약물 복용하고 고속도로 30㎞ 역주행한 30대 긴급체포 랭크뉴스 2024.06.25
21238 [단독] "까라면 까"... 수백억 부실 대출 태광계열 저축銀 전 대표 영장 랭크뉴스 2024.06.25
21237 국회로 간 라인야후 사태…노조는 "매각 안돼", 네이버는 침묵 랭크뉴스 2024.06.25
21236 “전기차는 괜찮나요”…화재발생률 낮지만 진화 난이도↑, 기술 연구 중 랭크뉴스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