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5년간 S&P 500 기업 36명이 5천만달러 이상 스톡옵션 등 받아

실적 목표 달성 못 하면 주식·옵션 등 박탈당하기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운데)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2018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성과에 따른 거액의 보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기업들에서 비슷한 방식의 CEO 보상안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산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S&P 500 기업 중 36명의 CEO가 5천만달러(약 680억원) 이상 가치의 보수 패키지(pay package)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머스크가 2018년 성과 보상안 계약을 체결하기 전 5년 동안은 이런 규모의 보수 패키지를 받은 CEO가 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S&P 500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7명의 CEO가 이런 패키지 형태의 보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받기로 한 금액은 1억5천만달러(약 2천43억원)를 넘어섰다.

브로드컴 CEO 호크 탄이 받는 보수의 가치는 1억6천200만달러(약 2천206억원)였고, 팔로알토 네트웍스 CEO 니케시 아로라의 보수 패키지(1억5천100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호크 탄 브로드컴 CEO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브로드컴은 증권 신고서에서 2025년 10월 이후 브로드컴의 주가가 특정 목표에 도달할 때에만 탄 CEO가 주식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향후 5년 동안 추가 주식 보상이나 현금 보너스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아로라 CEO 보수에는 3년에 걸쳐 주어지는 주식이 포함된다.

S&P 500에 속하지 않는 사모펀드 운용사 TPG의 존 윙클리드 CEO는 총보수의 가치가 1억9천900만달러(약 2천710억원)로, 여기에는 4∼5년에 걸쳐 지급되는 1억8천500만달러(약 2천520억원) 가치의 주식이 포함됐다. 또 이 보수의 60%는 회사의 주가가 작년 11월 말 수준에서 50% 이상 올라야 지급된다.

WSJ은 이처럼 미 기업들이 CEO에게 지급하는 거액의 보수 패키지가 대부분 제한된 주식이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으로 구성되며, CEO가 최종적으로 받는 주식이나 옵션의 규모는 회사 주가나 재무·영업 실적 목표 달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는 CEO가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상액이 당초 예상된 금액보다 적어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페이컴 소프트웨어의 채드 리치슨 CEO는 2억1천100만달러(약 2천874억원) 규모의 보수 패키지로 2020년 최고 보수를 받은 CEO로 꼽혔지만, 회사 주가가 내려가면서 올해 초 이 패키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주식을 박탈당했다.

이런 기업들의 '성과 보상' 추세에 불을 붙인 테슬라는 2018년 머스크 CEO에게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할 때마다 12회에 걸쳐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머스크는 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당 23.34달러에 최대 3억400만주를 매입할 수 있다.

현재 주당 170달러가 넘는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따지면 450억달러(약 61조2천900억원)가 넘는 차익을 거둘 수 있다.

WSJ은 머스크가 보유한 스톡옵션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이 지난해 연간 14억달러(약 1조9천68억원)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들어 테슬라의 주가가 약 30% 하락하면서 스톡옵션 가치가 이전보다는 낮아졌다.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그동안 받은 스톡옵션을 아직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머스크는 한 소액주주의 소송으로 이 스톡옵션을 모두 토해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 1월 테슬라의 보상안이 승인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테슬라 측은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 보상안을 다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316 [속보] 대통령실, 직구 정책혼선에 "국민께 사과…소비자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랭크뉴스 2024.05.20
23315 하체만 가린 채 여친 폭행…"내가 역겹다" 美 뒤집은 힙합거물 랭크뉴스 2024.05.20
23314 조국 떼고 ‘혁신당’…7월 20일 첫 전당대회 랭크뉴스 2024.05.20
23313 "이곳도 사람살아‥코미디면 다?" 피식대학에 분 안풀린 군수 랭크뉴스 2024.05.20
23312 '명품백 고발' 백은종 檢 출석…"김여사, 인사청탁에 반응"(종합) 랭크뉴스 2024.05.20
23311 '헬기 추락 사망' 라이시 대통령은 누구? "이란 최고지도자 후계자 거론" 랭크뉴스 2024.05.20
23310 김호중, 돈 때문에 버텼나…'매출 50억' 공연 끝나자 자백, 왜 랭크뉴스 2024.05.20
23309 대통령실, ‘KC 직구’ 논란에 “사과”…윤 대통령 “재발 방지” 랭크뉴스 2024.05.20
23308 정준영, 성폭행 뒤 "재밌다" 낄낄…승리는 여성 때릴 듯 손 쳐들었다 랭크뉴스 2024.05.20
23307 尹, 총리와 주례회동 취소 "직구 논란,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질책 랭크뉴스 2024.05.20
23306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현지서 모집시작···맞벌이·한부모 가정대상 랭크뉴스 2024.05.20
23305 서울에 온 성심당… “지방소멸 극복은 로컬, 지역 가치서 찾아야” 랭크뉴스 2024.05.20
23304 "대법관 자리로 판사 회유" 의협 회장 주장… 서울고법 "매우 부적절" 랭크뉴스 2024.05.20
23303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한 백은종 대표 “파렴치한 검찰 인사, 신뢰 못 해” 랭크뉴스 2024.05.20
23302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축소·삭제 지시”…YTN ‘보도 통제’ 논란 랭크뉴스 2024.05.20
23301 병원 신분증 필참 첫날…"왜 검사하냐" '버럭'하기도 랭크뉴스 2024.05.20
23300 '대표이사' 강다니엘, 자신의 회사 대주주를 형사 고소했다 랭크뉴스 2024.05.20
23299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랭크뉴스 2024.05.20
23298 [증시한담] 에이치엘비 하한가에 재등장한 교보 광클팀… 주문 몇 번에 수십억 차익 랭크뉴스 2024.05.20
23297 고성국, 아침엔 KBS 라디오 진행·낮엔 유튜브서 "이재명이, 문재인이가!" 랭크뉴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