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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전산비용 납품사에 떠넘겨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를 받는 SSG닷컴과 컬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SG닷컴은 2019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에서 61개 납품업체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3600만원 상당의 상품할인쿠폰 비용을 떠넘겼다. 컬리는 2020년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2300만원 상당의 가격할인 비용을 떠안기고 사후에 서면약정을 체결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약 6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내기도 했다. 서버비 대부분은 SSG닷컴 온라인쇼핑몰의 서버 관리·운영비로 쓰였다. 공정위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했다.

컬리는 기존에 일부 납품업체에서만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을 받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 2022년도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 통보했다. 이후 총 2442개 납품업체 중 1850곳(76%)과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2021년 7.1%에 불과했던 판매장려금 약정 납품업체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사실상 협의 없이 약정을 체결해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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