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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공백 3개월 넘으면 전임의 취득 1년 미뤄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를 맞는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3개월이 넘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진다. 지난 2월19일부터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해 이날부터 수련 공백 3개월째를 맞는 전공의들이 발생하게 됐다.

조규홍 장관은 또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공백을 넘길 경우 복귀 뒤 그 사유를 해명하면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설명이다. 3개월 공백 기간에 추가로 예외를 1개월 둘 수 있는데 이는 복지부가 판단한다. 조 장관은 또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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