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촌 이내 친·인척도 대상 포함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경기도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이웃 주민’에게도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친·인척이 아닌 이웃주민에게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경기도 내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맞벌이 등을 이유로 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다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선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하면 된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557 '특검 반대표' 김재섭 "민주당 법안 안 돼‥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 논의해야" 랭크뉴스 2024.07.04
23556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했다” 랭크뉴스 2024.07.04
23555 EU, 5일부터 中 전기차 관세 최고 47.6%로 인상 랭크뉴스 2024.07.04
23554 [단독] “병원비 빼드려요” 강제입원 종용하는 사설구급대 랭크뉴스 2024.07.04
23553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진 22대 국회…대정부질문 무산, 개원식 연기 랭크뉴스 2024.07.04
23552 “딸이 치료도 못 받고 죽을까 두렵습니다”…환자·보호자 수백명 거리로 랭크뉴스 2024.07.04
23551 22대 국회 개원식 무기한 연기…'지각 신기록' 관측도(종합) 랭크뉴스 2024.07.04
23550 '대만독립분자 사형' 지침에…"외국기업, 대만직원 中철수 검토" 랭크뉴스 2024.07.04
23549 [관가뒷담] 시들해진 ‘한국 침공’… 허공에 붕 뜬 ‘알테쉬’ 전담 TF 랭크뉴스 2024.07.04
23548 욕설·폭언에 아들 세습 채용 의혹…‘무소불위’ 사립고 랭크뉴스 2024.07.04
23547 젤렌스키 부인이 한정판 스포츠카를 선주문? 알고보니 ‘딥페이크 영상’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7.04
23546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운전자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했다” 진술 랭크뉴스 2024.07.04
23545 與 주진우, 채 상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 野 "해병 순직 모욕한 망언" 랭크뉴스 2024.07.04
23544 대통령실, 野 특검법 강행처리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종합) 랭크뉴스 2024.07.04
23543 70대 운전자 잇따라 차량사고‥'급발진 주장' 택시기사 마약 간이검사 '양성' 랭크뉴스 2024.07.04
23542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 랭크뉴스 2024.07.04
23541 “백록담 표지석 하나 더 세워주세요”…왜? 랭크뉴스 2024.07.04
23540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족·회사측 5일 첫 교섭…사고 11일만 랭크뉴스 2024.07.04
23539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통과…1주기 전에 재표결? 랭크뉴스 2024.07.04
23538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2.5m ‘도롱뇽’…어떻게 여기까지? 랭크뉴스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