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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대질 신문이 이른바 VIP 격노설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이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VIP 격노설의 내용대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실제로 있었던 거죠?

◀ 기자 ▶

네,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11시쯤에는 역시 대통령 주재로 안보실 참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회의에서 채상병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 수사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오전 11시 45분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로 확인됐고요.

이어서 11시 57분,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에 앞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오후 2시로 잡혀있던 해병대 수사단 언론 브리핑 자료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서면 보고했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 앵커 ▶

대통령실 주재 회의,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실의 통화, 그리고 국방비서관까지.

박정훈 대령의 진술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네요?

◀ 기자 ▶

하지만 아직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그날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대통령실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8월 2일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올 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앵커 ▶

아직 더 확인할 내용이 많다는 거군요.

그런데 특검수사란 게 특검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이해관계 충돌 같은 이유로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게 되잖아요.

이번 특검의 경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사안에 거부권을 쓰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도 있겠어요?

◀ 기자 ▶

여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이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이고, 거부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본인과 가족 등의 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부권은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공익 실현 의무'가 있는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부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런 의무에 반한다는 주장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거부권 자체에 대한 논란도 커질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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