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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맨발 올린 승객 사진 확산에
"승무원 제지해야" "비행기 처음 타나"
항공보안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주행 비행기에서 앞좌석에 발을 올린 승객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항공기 내 앞좌석에 두 발을 올린 승객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항공기 내 다른 승객의 불편을 유발할 경우 현행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행 비행기 용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오전 10시~오후 3시경에 일어난 일"이라며 "정확한 비행기의 항공편은 혹시 모를 위험으로 기재하지 않겠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한 승객이 비행기 앞좌석에 맨발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었다. A씨는 "이륙 이후 활공할 때부터 저자세였고 별 기괴한 자세를 몇 번 하긴 했는데 그녀 앞자리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 못 했다"며 "승무원들 지나다닐 때마다 흠칫 놀라기만 하고 뭐라고는 안 한다. 제 생각에는 XXX 건드려 봤자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놔두자 하는 눈빛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매너도 없다" "상식 밖인 사람들 너무 많다" "최소한의 사회적 예절은 지켜야 한다" "비행기 처음 타나" "승무원이 제지해야 한다" 등 비판 반응을 쏟아냈다.

다만 해당 사진은 2022년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제주행 비행기 민폐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도 홍콩행 항공기에 한 한국인 여성이 앞좌석에 발을 올리고 자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져 민폐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도 뒤에 앉은 남성이 앞좌석 팔걸이에 발을 올려 앞자리 승객이 피해를 호소하는 일도 있었다.

항공업계는 좌석에 발 올리기 등 기내 민폐 행위에 대해 승무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나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모든 항공사가 제지하고 있다"며 "승무원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하면 상황에 맞게 강경 대응한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금지한다. 또 승객이 기장 등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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