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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천 명 증원' 정책과 관련한 법원 결정을 두고 일종의 음모론적 의심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담당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출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렇게 늦게 (오후 5시 반에) 발표를 한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근거로는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진행자]
"받아들이는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인신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부장판사님이 그 부분이 절대로 아니다,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회장은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조금 그렇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거를 밝히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계속되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 신청인의 돌이킬 수 없는 손해보다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의 효력을 멈추는 게 공공 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임 회장은 결정 다음 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회근 부장판사는 대법관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승진해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성을 유지해 온 판사를 권력에 휘둘리는 집단의 구성원처럼 비치게 해 오명을 씌웠다'며 임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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