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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20 성동훈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최근 검찰 인사는 김건희씨의 검찰 인사”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백 대표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분명하게 청탁을 했다는 대화자료와 명품백 전달 영상 원본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대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영상이 처음 게재된 매체의 대표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다.

백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분명하게 청탁을 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명품백 전달 영상 원본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인사를 청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역과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백 대표 측은 이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당장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 “(김 여사도 청탁에) 반응했다”고 말했다. 반면 명품백을 전달한 당사자인 최 목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취재를 한 것이라서 뇌물도 아니고, 직무관련성 여부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자료와 진술만 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최근 단행한 내부 인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지휘부를 교체하는 쪽으로 이뤄지자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그는 “최 목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때 검찰이 인사를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검찰 인사 사상 (유례가) 없는 파렴치한 인사다. 이번 인사 때문에 중앙지검 수사팀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다른 혐의에 대한 자료는) 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뇌물을 막 받는 그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백 대표는 김 여사가 받은 다른 선물들과 관련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는 청탁 전이나 후나 주는대로 다 받았다. 오랫동안 선물성·청탁성 뇌물에 중독된 게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며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물인지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물은 경호실 검색대를 통과했으니 그 기록을 찾아 수사해야 한다”며 “선물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서로 상의해서 처리했을 것이란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에 추가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품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향수와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 명품가방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대검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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