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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육아 도우미 모집 절차가 필리핀 현지에서 시작됐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 선발 공고를 냈고 다음 달 21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을 위해 도입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9월 중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받고 올해 시급 기준인 9860원 최저임금을 준수한다. 6개월 시범 사업 기간에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하고 월 최소 154만원을 보장받는다. 서울시도 이번에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의 숙소,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이 1만5000원 안팎인데,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가사도우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오는 21일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놓고 차등적용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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