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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음주측정 뒤 시동 걸리는 장치 설치해야 면허 발급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셀프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6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5년 이내 두차례 단속)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서도 사용 중이다.

기기값 및 설치 비용은 약 250만원으로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해당 장치를 부착해야 할 대상자가 약 1만5천~2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음주측정을 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 등을 방지할 실무 준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외국에선 시동을 걸기 전 얼굴인식을 할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 호흡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운전자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통학버스 5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운전면허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규격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1년 전보다 6.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소 규모지만,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명)보다 많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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