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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내 반발 등으로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린 곳도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중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31일까지 공표해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이 나서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재차 설득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 부총리와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의 간담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 처음 개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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