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복귀시한 주장, 합당한 법 해석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 전공의가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며, 대화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전문의 시험 자격에 필요한 수련 기간을 계산할 때 휴일 등을 포함시키면 전공의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2,000 명에 대한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 전공의가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며, 대화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전문의 시험 자격에 필요한 수련 기간을 계산할 때 휴일 등을 포함시키면 전공의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