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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끝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인가” 반문하며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한다. 뭔가 좀 그럴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윤 대통령 자신이 한 말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로 넘어온 채 해병 특검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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