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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는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도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건데, 정책 시행 전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분증을 놓고 왔는데 신분증 없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부터는 병·의원에 갈 때 본인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인증서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 5천 건의 건강보험 도용 사례를 적발했다며, 무자격자의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전 안내가 충분치 않아 혼란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대국민 홍보나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되고 난 뒤 하면 좋았는데, 조금 의료 현장에 지금은 약간 혼란이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게 습관화 안 돼 있어 가지고…."]

건보 자격을 빌리거나 빌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의료계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김동석/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 "진료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런 것(신분증 확인)에 소모적으로 하는 거죠. 과태료로 협박하고 이런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도 시행 전 의료계나 환자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 속에 본인 확인에 활용될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 문제 등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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