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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형사를 사칭해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A(60대)씨에 대해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도중에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재차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전화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외버스를 타고 충남 천안을 거쳐 서울로 도주한 A씨는 범행 13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2시 10분께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붙잡혔다.

전직 경찰인 A씨는 과거에도 서울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2022년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출소 후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소 후 SNS에 개인정보를 구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뒤 신원 불상의 B씨로부터 범행을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신원과 정보의 목적 등은 밝히지 않았으며, 의뢰비로 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흥신소 직원으로 보고 그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두사람의 정확한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속아 민간인 정보를 유출한 지구대 B경위를 감찰 중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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