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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가처분 기각 ‘입맛대로’ 해석
판결하면서… 일부 유리한 면만 긍정
갈등 해결 ‘법에 의존’ 관행 여전
대통령실, 의료계 현장복귀 거듭 촉구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19일 텅 비어 있는 가운데 강의실 한쪽에 심장학 이론서가 놓여 있다. 법원이 최근 의대 증원에 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법정까지 끌고 간 의료계가 법원의 결과에 승복하는 대신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며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 당사자로 인정한 법원 판단엔 적극 호응하면서도 정작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모순적”이라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전에는 (법원이)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결정에서는)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생의 경우 증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의대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법원이 의대 재학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는 “비과학적인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고 했다. 법원 결정 중 일부 유리한 대목은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정작 결정 결과는 수용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온갖 갈등이 법원으로 몰려드는 ‘사법화 현상’이 의대 증원 정책에서도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런 사안은 정부, 여야와 의료계가 협의해서 사법부에 오기 전에 끝냈어야 했다”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됐으니 법원은 기본적 역할과 법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대 정원은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정책의 문제를 자꾸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법원까지 비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법관을 직접 공격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사법부도 의대 증원이 공공 이익을 위해 용인된다고 봤는데, 의사들만 반대하면서 고립되고 있다”며 “더 이상 떼를 쓰기보다 하루빨리 논의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3개월 전 집단적 판단과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의사단체들을 향해서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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