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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내일(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 미제출로 진료 당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했다면 우선 비용을 모두 낸 뒤 추후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 부정수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공동인증서와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방문 예정인 요양기관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앱 설치 시 타인이 받은 인증 번호를 자신의 휴대 전화에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본인 휴대 전화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여러 기기에 돌아가며 설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응급 상황인 환자,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의 경우,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다.

신분 확인이 어려워도 진찰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담금 포함 진료비 전액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해 14일 안에 요양기관을 찾아가면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 준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건보법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만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각되지 않은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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