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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교수·의대생 등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대통령실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 개정 완료해달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법원이 의과대학 교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 목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수석은 의료단체에게도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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