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고 17시간 뒤 경찰 출석한 김호중
음주 확인돼도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관건
가수 김호중. 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셨다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늦게 이뤄진 탓에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이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문제는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조차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국과수가 활용한 대사체 분석법 역시 음주 여부 확인만 가능할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음주 여부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수치에 걸릴 만큼 마셨는지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연합뉴스에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55)씨도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호중 측도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도 선임해 향후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김호중은 전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874 케냐 ‘증세 반대’ 시위 확산…경찰 발포에 사망자까지 랭크뉴스 2024.06.22
19873 높은 습도로 무더위 이어져···전국 비 소식도 랭크뉴스 2024.06.22
19872 '제2의 충주맨' 나올까…"너무 무서워요" 호소에 "나를 믿니? 뛰어들어"하더니 외면 랭크뉴스 2024.06.22
19871 교총 신임 회장 ‘품위유지위반’ ···“고3 제자에게 ‘사랑한다’ 쪽지” 랭크뉴스 2024.06.22
19870 홍준표·이철우 만난 나경원 "흔들림 없이 당 지킨 사람은 나" 랭크뉴스 2024.06.22
19869 한미, 북러 조약 규탄‥미국 "우크라 지원 감사" 랭크뉴스 2024.06.22
19868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4.06.22
19867 선우은숙 측 "유영재,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4.06.22
19866 ‘처방 맘에 안든다’며 의사 찌른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랭크뉴스 2024.06.22
19865 결혼하면 축하금에 전세금도 준다…주민 중매 나선 이곳 랭크뉴스 2024.06.22
19864 “핵에는 핵”…미국서 커지는 ‘한국 핵무장론’ 랭크뉴스 2024.06.22
19863 채상병 사건 트릴로지 ①: 박정훈은 어쩌다 항명수괴가 되었나 랭크뉴스 2024.06.22
19862 1945년 한국인 수천명 희생 사건 진실 드러나나…"韓, 日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요구" 랭크뉴스 2024.06.22
19861 게임체인저 되려는 애플, 삼성과 ‘AI폰 가을대전’ 예고 랭크뉴스 2024.06.22
19860 소녀상 건립 伊시장 "한일 입장 병기 비문으로 새로 만들겠다"(종합) 랭크뉴스 2024.06.22
19859 "20대女 국방장관하는 느낌"…워킹맘 씁쓸했던 尹 저출생 회의 랭크뉴스 2024.06.22
19858 교총 신임 회장, 제자와 관계로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 논란(종합) 랭크뉴스 2024.06.22
19857 조르자 멜로니가 ‘여성의 얼굴’로 극우의 시대를 열고 있다 랭크뉴스 2024.06.22
19856 마약 치료기관 입원 중 몰래 투약한 20대 덜미 랭크뉴스 2024.06.22
19855 “약 처방에 불만”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구속 랭크뉴스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