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고 17시간 뒤 경찰 출석한 김호중
음주 확인돼도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관건
가수 김호중. 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셨다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늦게 이뤄진 탓에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이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문제는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조차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국과수가 활용한 대사체 분석법 역시 음주 여부 확인만 가능할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음주 여부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수치에 걸릴 만큼 마셨는지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연합뉴스에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55)씨도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호중 측도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도 선임해 향후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김호중은 전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155 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김정은 “동맹 수준 격상” 랭크뉴스 2024.06.19
23154 주거 부담도 줄여준다…“공공 일반분양분 50% 신생아 우선공급” 랭크뉴스 2024.06.19
23153 30도 땡볕을 푸틴과 나란히 걸었다...김정은 '산책 외교' 집착 이유는?[북러정상회담] 랭크뉴스 2024.06.19
23152 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관건은 결국 협치? 랭크뉴스 2024.06.19
23151 "유명식당 훠궈 먹었더니 혀 까매져" …中, 또 식품위생 도마 랭크뉴스 2024.06.19
23150 백종원·곽튜브 제쳤다…한국인이 좋아하는 유튜버 1위는 랭크뉴스 2024.06.19
23149 소방관 17명 다친 목동 아파트 화재, 12시간만 완진 랭크뉴스 2024.06.19
23148 "선생님 안 할래요" 최상위권이 기피한 교대…합격자 평균 4등급 랭크뉴스 2024.06.19
23147 불난 아파트서 가스통 폭발…불길 잡던 소방관 17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19
23146 한동훈, 이르면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러닝메이트’도 윤곽 랭크뉴스 2024.06.19
23145 친윤 지원설에 선그은 나경원 “난 親국민, 계파 줄안서” 랭크뉴스 2024.06.19
23144 훈련병 사망 사건…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4.06.19
23143 대통령실 여사팀 불러 조사‥김 여사 소환은? 랭크뉴스 2024.06.19
23142 약자들의 투쟁이 있는 곳, 마음의 허기까지 채운 그가 떠났다 랭크뉴스 2024.06.19
23141 "이대생들 미군에 성상납" 김준혁 의원 이대 '맞고소'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9
23140 “0~11세 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틈새까지 촘촘히 랭크뉴스 2024.06.19
23139 尹, ‘채상병 사건’ 회수 당일 국방차관·국방비서관에도 전화 랭크뉴스 2024.06.19
23138 또 지각한 푸틴, 김정은 새벽 영접…오후엔 폭염 속 수만명 환호 랭크뉴스 2024.06.19
23137 의대 총장들, 휴학 의대생 복귀 방안 논의…"끝장토론 건의 검토" 랭크뉴스 2024.06.19
23136 오스트리아 ‘금수저’ 여성 엥겔호른, 상속재산 370억원 환경·인권단체에 환원 랭크뉴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