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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대상”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등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외직구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정식 수입절차를 밟은 제품은 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로 산 제품은 KC 인증 등 별도의 안전확인 절차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했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발 해외 직구 급증으로 위해제품 반입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언급된 80개 품목으로는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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