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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이상이어야 하는 층간높이
1.94m에 그치자 계단 깎아 보수
입주 예정자 "붕괴 사고 위험 커"
시공사 측 "정상적인 공사 작업"
준공을 앞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 가량 깎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시공이 끝난 비상계단을 깎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사 측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보수 공사란 입장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계단 두께가 얇아졌다며 붕괴 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본리동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관할 구청에 준공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A씨는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다.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이에 시공사는 최근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16cm 가량 깎아냈다.

입주 예정자들은 "기준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내 얇아진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는 언론 등을 통해 정상적인 보수 공사라고 해명했다. 시공사 측은 "작업자들이 모르타르(시멘트에 모래를 첨가해 물과 섞어 사용하는 제품)를 높게 쳐서 계단 높이가 설계보다 높아진 부분이 있어 보수 공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밤에 몰래 공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할 구청에 해당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보고하고 공사를 한 것"이라며 "이달 말 준공을 맞추기 위해 밤에도 작업을 한 것일 뿐, 입주 예정자들을 속이려고 몰래 공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입주자들은 이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단지와 관련된 하자 민원은 1,5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준공이 승인되면 30일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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