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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의료단체 향해 “대화의 자리 언제든 열려 있어”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판결 의미와 향후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료계 현장의 근본적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은 또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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