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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 철회를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정부가 19일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품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안전성 검사와 같은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내 안전 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한 셈이다.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인데, 섣부른 정책 발표와 번복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최근 어린이제품 등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에 하던 위해성 검사 등을 강화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학용품 품목의 경우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다. 이를 한꺼번에 차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기존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유해물질 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뿐 품목 전체에 이를 확대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직구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관세법을 근거로 6월 중 반입 차단을 시행하고,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고물가 시대에 값싼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로 이어졌고,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정부가 결국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해외 직구는 기존처럼 제한없이 가능하게 됐지만,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되는 해외 초저가 제품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됐다.

이 차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국민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행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면세 한도 하향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차장은 “검토한다는 것일 뿐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mo0520Qkc인증보류일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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