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그의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의사인 남편은 병원에서 만난 B씨와 바람을 피웠고, A씨는 이 사실을 2019년 알게 됐다. 자신에게도 불륜 상대가 있던 A씨는 바로 이혼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20년 남편이 A씨의 외도를 알아채면서 이들은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366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무기한 휴진 참여 400명 넘어” 랭크뉴스 2024.06.15
21365 2000 vs 2024…24년 만 푸틴의 평양行 어떻게 다른가 랭크뉴스 2024.06.15
21364 이태원참사 분향소 내일 이전…오세훈 "안전한 서울 만들 것"(종합2보) 랭크뉴스 2024.06.15
21363 여름철 단골손님 '냉방병' 증상과 예방법은? 랭크뉴스 2024.06.15
21362 "얼른 빚 갚아"…직장에 '후불' 배달음식 보내 독촉한 대부업체 랭크뉴스 2024.06.15
21361 부산 도시철도 역사 폭발물 의심신고…2호선 운행 한때 중단 랭크뉴스 2024.06.15
21360 BBC, 헬스장 ‘아줌마 출입금지’ 문구에 “특정 연령 그룹에 대한 불관용” 랭크뉴스 2024.06.15
21359 서울대 의대 비대위 “1000명 교수 중 400여명 휴진 동참” 랭크뉴스 2024.06.15
21358 "시킨 적 없는데" 회사로 배달온 의문의 음식…보낸 사람 알고보니 '대부업자'였다 랭크뉴스 2024.06.15
21357 핼러윈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내일 이전… 오세훈, 유족 위로 랭크뉴스 2024.06.15
21356 부산 도시철도역에 폭발물 설치 의심··· 전동차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4.06.15
21355 싱가포르 해변 검게 뒤덮였다…유명 관광지 센토사섬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5
21354 김호중 교도소행은 피하나…35일만에 피해자와 합의 랭크뉴스 2024.06.15
21353 "왕 싸가지" "예쁜데 매너짱"…승객 태운 택시 '라이브방송' 논란 랭크뉴스 2024.06.15
21352 민주당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수사··· 무너진 안기부 되돌아보라” 랭크뉴스 2024.06.15
21351 6·25 때 시작된 삐라戰… 투항 권유→ 체제 우위 선전→ 오물 살포 랭크뉴스 2024.06.15
21350 직장·집까지 찾아가 수 년간 스토킹··· 과거 직장 동료였던 30대 검거 랭크뉴스 2024.06.15
21349 日도 인정 "니가타현, 36년전 '조선인 사도 강제노동' 기술" 랭크뉴스 2024.06.15
21348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한미동맹 강화’ 국방수권법안, 미국 하원 통과 랭크뉴스 2024.06.15
21347 직장·집까지 찾아가 수 년간 스토킹··· 과거 직장동료 30대 남성 검거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