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없다"

[서울경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689 윤 대통령 “우즈벡 청년들 한국 많이 오시라···적극 지원” 랭크뉴스 2024.06.14
20688 나이 들수록 단순 업무…중장년층, 퇴직 후 육체 노동에 몰린다 랭크뉴스 2024.06.14
20687 "한국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교수, 또 뼈 때린 말 남겼다 랭크뉴스 2024.06.14
20686 “2030년 직업 85% 교체… BTS·손흥민처럼 즐겨야 가치 상승” 랭크뉴스 2024.06.14
20685 트럼프, 의회폭동후 3년여만에 워싱턴 의사당 '화려한 컴백' 랭크뉴스 2024.06.14
20684 뉴욕증시 혼조세 출발…기준금리 인하 “2회도 가능” 랭크뉴스 2024.06.14
20683 尹 "우즈벡 전략적 가치 많이 달라져…동포와 소통하며 파트너십 강화" 랭크뉴스 2024.06.14
20682 신발 안 신으면 화상 입는 수준…타들어가는 중국의 비명 랭크뉴스 2024.06.14
20681 망치로 연인 머리 내리친 20대 男…이유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4.06.14
20680 중앙亞 순방서 '고려인 동포'부터 챙긴 尹…"양국 협력 강화하는 주체" 랭크뉴스 2024.06.14
20679 한국 ‘ILO 의장국’ 유력…“윤 정부 노동권 신장 덕” 낯뜨거운 자찬 랭크뉴스 2024.06.14
20678 새 대법관 후보 9명 모두 전·현직 판사···여성 비율 줄고, 재야 출신은 0명 랭크뉴스 2024.06.14
20677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한도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상향 랭크뉴스 2024.06.14
20676 딸 휴대전화 수거한 교사에 수업 중 욕설한 학부모의 최후 랭크뉴스 2024.06.14
20675 부안 지진 피해 신고 계속 늘어…시설물 피해 400건 넘어 랭크뉴스 2024.06.14
20674 尹, 우즈베크 청년에게 "한국 많이 와달라…적극 지원할 것"(종합) 랭크뉴스 2024.06.14
20673 美대법원, '먹는 낙태약 사용 어렵게 해달라' 소송 기각 랭크뉴스 2024.06.14
20672 BTS 페스타 이모저모, 전 세계 아미들 모여라 [사진잇슈] 랭크뉴스 2024.06.14
20671 [사설] 쇄신·반성 없는 당정, 與가 바로 서야 정치 복원 가능하다 랭크뉴스 2024.06.14
20670 '입막음돈' 유죄 평결에도…트럼프, 여론조사서 바이든에 앞서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