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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6개 페인트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차단이나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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