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고 17시간 뒤 경찰 출석한 김호중
음주 확인돼도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관건
가수 김호중. 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셨다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늦게 이뤄진 탓에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이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문제는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조차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국과수가 활용한 대사체 분석법 역시 음주 여부 확인만 가능할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음주 여부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수치에 걸릴 만큼 마셨는지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연합뉴스에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55)씨도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호중 측도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도 선임해 향후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김호중은 전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151 바이든-트럼프 첫 TV토론 5127만명 시청···4년 전보다 줄었지만 CNN은 ‘대박’ 랭크뉴스 2024.06.29
18150 푸틴, 핵탑재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 생산·배치 재개 필요해” 랭크뉴스 2024.06.29
18149 패션 매장 직원이 퍼스널컬러를 진단한다고요?[최수진의 패션채널] 랭크뉴스 2024.06.29
18148 동네 축구장에 등장한 '캡틴'… "흥민이 형이랑 같이 공 찼다" 목격담 화제 랭크뉴스 2024.06.29
18147 전국 강한 장맛비·돌풍‥이 시각 기상센터 랭크뉴스 2024.06.29
18146 거세지는 Fed 무용론…한국은행 잘하는 건가[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랭크뉴스 2024.06.29
18145 "한약재사업 투자하면 수익 보장"…딸 지인에 돈 뜯은 40대 집유 랭크뉴스 2024.06.29
18144 알몸으로 호텔 누비며 손잡이 흔들고는 "몽유병" 황당 주장 40대 랭크뉴스 2024.06.29
18143 [르포] “제가 범인들에게 드럼통 팔았어요”… ‘파타야 살인사건’ 저수지 가보니 랭크뉴스 2024.06.29
18142 김정은 받고 좋아했는데…“푸틴 리무진에 韓부품 다량” 랭크뉴스 2024.06.29
18141 안전사고는 수습보다 예방 중요… 최악 상황 염두하고 미리 대비하는 日 [같은 일본, 다른 일본] 랭크뉴스 2024.06.29
18140 '여사가 명품백 받은 것 잘못'이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승객 랭크뉴스 2024.06.29
18139 'X는 최상류, 인스타는 중류?' SNS에서 최신 트렌드 읽는 법[비즈니스포커스] 랭크뉴스 2024.06.29
18138 판사 출신도 "난생 처음 본다"…대장동으로 3번 구속, 김만배 3년 랭크뉴스 2024.06.29
18137 신인이 ‘톱스타’만 하는 소주 광고 '파격' 발탁...정체 보니 '충격' 랭크뉴스 2024.06.29
18136 [정책 인사이트] 결혼 감소 잘 막아낸 화순군의 비밀은? 랭크뉴스 2024.06.29
18135 '공영방송 이사 교체 계획' 의결‥"원천 무효" 랭크뉴스 2024.06.29
18134 ‘오라버님’ 아닌 ‘오빠’라 부르면 단속”…북한 인권의 충격적 민낯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4.06.29
18133 “명품백 받은 여사 잘못” 택시기사 말에 주먹날린 승객 랭크뉴스 2024.06.29
18132 “내 딸 시신은 어디있나요?”…78시간의 기록 [취재후] 랭크뉴스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