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고 17시간 뒤 경찰 출석한 김호중
음주 확인돼도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관건
가수 김호중. 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셨다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늦게 이뤄진 탓에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이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문제는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조차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국과수가 활용한 대사체 분석법 역시 음주 여부 확인만 가능할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음주 여부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수치에 걸릴 만큼 마셨는지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연합뉴스에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55)씨도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호중 측도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도 선임해 향후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김호중은 전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210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아내 옷에 불 붙인 60대…법원 판단은? 랭크뉴스 2024.05.09
25209 '파산 신청'한 가상화폐거래소 FTX 고객, 자금 전액 돌려받는다 랭크뉴스 2024.05.09
25208 "피해자 기초수급자 전락"…10년 간 14억 뜯은 40대女 '징역 9년' 랭크뉴스 2024.05.09
25207 "닷새 맘껏 먹고 이틀 굶었더니 간 질환 개선" 쥐로 입증했다 랭크뉴스 2024.05.09
25206 로이터 "美 검찰,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기' 혐의 수사중" 랭크뉴스 2024.05.09
25205 월급 적다며 ‘이 부업’ 뛰어든 中 미녀 변호사…"월급의 4배 벌어" 랭크뉴스 2024.05.09
25204 파리올림픽 성화, 프랑스 도착…마르세유서 환영식 랭크뉴스 2024.05.09
25203 바이든, 경합주 위스콘신 공략…MS 4조원 데이터센터 투자 강조(종합) 랭크뉴스 2024.05.09
25202 "엄마 배고파 밥 줘"…독립 고생길 대신 부모 집 들어가는 '이 나라' 청년들 랭크뉴스 2024.05.09
25201 "자식의 당연한 도리"…간경화 어머니에 간 70% 이식한 군무원 '감동' 랭크뉴스 2024.05.09
25200 성장세 끝났나…우버 기대 밑돈 총예약·손실 확대에 주가 8%↓(종합) 랭크뉴스 2024.05.09
25199 美 "이스라엘 지원 탄약 1회분 수송 중단…다른 것도 검토 중"(종합) 랭크뉴스 2024.05.09
25198 BTS·뉴진스·오겜 빠진 2030 일본인, 서울 아닌 '이곳'으로 랭크뉴스 2024.05.09
25197 美, 對中 투자 제한 규정 연내 완료…"자본·기술 못 가게 할 것" 랭크뉴스 2024.05.09
25196 기후변화도 버거운데 중남미엔 엘니뇨까지…극심한 재해 이어져 랭크뉴스 2024.05.09
25195 강남역 피해자 사진 공개는 왜?... 또 반복된 신상털기 광풍 랭크뉴스 2024.05.09
25194 "남성 한 달 출산휴가, 언제 되나"... 정쟁에 밀리는 민생 정책 랭크뉴스 2024.05.09
25193 회의록 공방에 의국의사 도입까지…의정 갈등 '설상가상' 랭크뉴스 2024.05.09
25192 [단독] 검찰 '입법로비' 의혹 윤관석 통해 후원금 받은 민주당 의원 8명 명단 확보 랭크뉴스 2024.05.09
25191 與,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랭크뉴스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