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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대학들도 이번 주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대학마다 학칙 개정 절차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교무회의, 교수회나 대학평의회 등을 거쳐 총장이 공포하는 과정을 밟는다.

반면 학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17개교 가운데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안 내부 절차인 교무회의, 대학평의회 심의 등은 통과했고, 최종 공포 절차만 남았다.

이들 대학을 빼면 15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게 되며, 대부분 대학이 조속히 학칙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부산대는 21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한 바 있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교무위원들의 입장이었다.

경북대도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경북대는 지난 16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었으나, 의대 정원 증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충북대 역시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충북대는 애초 14일 교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로 심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학칙 개정을 한 차례 중단한 강원대 역시 이번 주 중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다른 대학들도 학칙 개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고등교육법은 대학 총장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할 수 있고,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각하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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