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준공을 앞둔 한 대구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비상계단을 깎아 부실시공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공사 측은 “정상적 보수 공사 과정”이라며 준공 승인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내리는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이에 “설계 당시부터 아파트 계단 층간 높이가 타이트하게 나왔다”며 “작업 진행 중 층고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사용승인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기로 지자체와 사전에 이야기가 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준공 승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비상계단을)철거하고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승인 기한 마지막날은 이달 30일이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계단 층간 높이가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하다며, 시공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았다는 것이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6일 준공 승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보수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건물 하자 등 보수 공사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업체가 계단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보수공사를 한 것이라고 입주 예정자들이 주장한 현장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내리는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이에 “설계 당시부터 아파트 계단 층간 높이가 타이트하게 나왔다”며 “작업 진행 중 층고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사용승인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기로 지자체와 사전에 이야기가 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준공 승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비상계단을)철거하고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승인 기한 마지막날은 이달 30일이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계단 층간 높이가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하다며, 시공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았다는 것이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6일 준공 승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보수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건물 하자 등 보수 공사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