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고 17시간 뒤 경찰 출석한 김호중
음주 여부 확인돼도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못 하면 혐의 적용 불가
가수 김호중. 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너무 늦게 이뤄진 탓에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이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이 의심되지만, 문제는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조차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국과수가 활용한 대사체 분석법 역시 음주 여부 확인만 가능할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음주 여부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수치에 걸릴 만큼 마셨는지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55)씨도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호중 측도 이런 판례를 알고 있는 듯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사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김호중은 전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169 공정위 쿠팡 '난타전'‥소비자들 "우리가 볼모인가" 랭크뉴스 2024.06.15
21168 하이볼 열풍 어디까지···중국 백주로 만든 하이볼도 온다 랭크뉴스 2024.06.15
21167 [OK!제보] 대형개 입마개 하랬더니…"딸들 줄에 묶고 다녀라" 랭크뉴스 2024.06.15
21166 진학에 취업에 청년들 떠난 '인구 2만' 장수에 외국인들이 모여든 까닭 랭크뉴스 2024.06.15
21165 현장 출동한 경찰관 머리로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감형 랭크뉴스 2024.06.15
21164 "응급실 지키기도 힘겨워요"‥공보의 빠진 지역 의료 '빨간불' 랭크뉴스 2024.06.15
21163 Z세대 72% "임원 욕심 있어…주 6일 근무도 괜찮아” 랭크뉴스 2024.06.15
21162 6월9일 두산 대 기아 경기, 배현진의 빗나간 시구 후기[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4.06.15
21161 까딱하면 발 다쳐요… 전국은 지금 '맨발의 전쟁' 랭크뉴스 2024.06.15
21160 [영상/단독] “피해자 16명 아니에요”…‘롤스로이스’ 마약처방 의사 피해자 인터뷰 랭크뉴스 2024.06.15
21159 우리는 왜 폭군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가...'집단적 자뻑' 때문이다 랭크뉴스 2024.06.15
21158 '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 '욱'…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랭크뉴스 2024.06.15
21157 "벌어봤자 빚 못 갚아"…늘어나는 벼랑 끝 사장님들 랭크뉴스 2024.06.15
21156 "벌 대신 파리가 키워"…한 그릇 13만원 '애망빙' 왜 비쌀까 랭크뉴스 2024.06.15
21155 "중년은 끔찍, 1000살처럼 보이긴 싫어"…쉰살 앞둔 '잇걸'의 멋 랭크뉴스 2024.06.15
21154 몸과 마음의 올바른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 ‘요가’[정우성의 일상과 호사] 랭크뉴스 2024.06.15
21153 "자원·인프라 협력 확대"‥'김건희 여사' 논란 지속 랭크뉴스 2024.06.15
21152 'I턴, U턴, J턴'…저마다 이유로 도시 떠나는 일본 사람들 [같은 일본, 다른 일본] 랭크뉴스 2024.06.15
21151 "이거 드세요" 순찰차 옆에 감사 편지·과자 놓고 간 초등생 랭크뉴스 2024.06.15
21150 [지방소멸 경고등] 사람 떠나고 빈집만 덩그러니…이웃을 잃었다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