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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녹음한 대화 내용을, 형사재판뿐 아니라 가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청구 금액 3,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의사인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곧바로 이혼을 하지는 않다가, 이듬해 자신의 외도 행각이 발각돼 부부 관계가 악화하자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이어진 위자료 소송에서 A씨가 남편 휴대폰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녹음한 B씨와의 통화 파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스파이앱은 통화 도청 등 기능을 갖춘 앱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을 위법 수집 증거로 보는 형사소송에선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고,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증거 채택 여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1심의 결론을 수긍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불법 감청에 의해 얻어진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다만 위법 녹음이 아닌 다른 증거들 만으로도 의해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에 의해 녹음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면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 일부 부적절함이 있으나,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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