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녹음한 대화 내용을, 형사재판뿐 아니라 가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청구 금액 3,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의사인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곧바로 이혼을 하지는 않다가, 이듬해 자신의 외도 행각이 발각돼 부부 관계가 악화하자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이어진 위자료 소송에서 A씨가 남편 휴대폰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녹음한 B씨와의 통화 파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스파이앱은 통화 도청 등 기능을 갖춘 앱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을 위법 수집 증거로 보는 형사소송에선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고,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증거 채택 여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1심의 결론을 수긍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불법 감청에 의해 얻어진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다만 위법 녹음이 아닌 다른 증거들 만으로도 의해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에 의해 녹음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면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 일부 부적절함이 있으나,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208 북한, DMZ에 장벽 세우나… "국경선 긋는 작업 중" 랭크뉴스 2024.06.15
21207 민주당 "'윤석열 검찰 특활비' 실체 밝혀야‥국정조사 검토" 랭크뉴스 2024.06.15
21206 '암 투병'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 공개 행사 나온다…영국 왕실 "치료 진전" 랭크뉴스 2024.06.15
21205 “스마트폰 노예가 되지 않겠다”... 굳이 ‘멍청한 전화’ 찾아 나선 사람들 랭크뉴스 2024.06.15
21204 '스타워즈' 날개 단 이정재…할리우드 직항 타는 한국 배우들 랭크뉴스 2024.06.15
21203 지금 비 안 와도, 나들이 갈 땐 우산 잊지 마세요 랭크뉴스 2024.06.15
21202 2000만원 넘는 ‘파격 성과급’도 거절...현대차 노조, 결국 파업? 랭크뉴스 2024.06.15
21201 "이젠 못 잡아먹어 안달"…서로 응원해주던 고민정·배현진, 왜 랭크뉴스 2024.06.15
21200 "같은 일 하는데 돈 더 받는 동료"…열심히 일하다 알게 된 사실에 '충격' 랭크뉴스 2024.06.15
21199 젤렌스키 "푸틴 휴전 제안, 히틀러가 하던 것과 같은 짓" 랭크뉴스 2024.06.15
21198 보호출산제, 반복되는 영아 살해를 막을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4.06.15
21197 [꼰차장] 피로사회… 착취를 거부합니다 랭크뉴스 2024.06.15
21196 英왕세자빈, 암투병 시인 후 첫 공식석상 예고 "상태 진전" 랭크뉴스 2024.06.15
21195 반도체·배터리에 이제 전선까지…연이은 기술 유출에 '골머리' [줌컴퍼니] 랭크뉴스 2024.06.15
21194 독일에 모인 축구 강국들…테러경계령 속 유로2024 개막 랭크뉴스 2024.06.15
21193 강남 ‘음주 뺑소니’ 롤스로이스… ‘범서방파’ 고문이었다 랭크뉴스 2024.06.15
21192 의대생 학부모들 "환자들에겐 미안하지만…지금은 행동할 때" 일침 랭크뉴스 2024.06.15
21191 “옥상서 동급생 성폭력… 교사 아무 조치 없었다” 울분 랭크뉴스 2024.06.15
21190 식당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월급 깎인 직장인은 먹을 게 없다 랭크뉴스 2024.06.15
21189 [증시한담] 미래·삼성도 안 두려워 하는 키움인데… 이 증권사 때문에 이벤트 늘렸다고?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