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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KC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철회에 나선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해 우려가 커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다만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페이스북에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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