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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 의견서…“사령관 이첩 중단 지시 불법성만 봐야”
지시 출발점 대통령실·국방부 배제…군검찰 설득력 떨어져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검찰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등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19일 한겨레는 군검찰이 지난 7일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입수했다. 군검찰은 의견서에서 “(재판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명백히 불법한 내용이라고 보이는지’ 여부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명령 당시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은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가 명백히 불법적으로 보이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군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김 사령관은 지난 2월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종섭 당시) 장관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첩 중단 명령의 시작이 이 전 장관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를 규명하고 그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입증돼야 할 부분이다. 재판부도 지난 17일 공판에서 이런 이유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의 통화내역도 통신사로부터 받아보기로 했다.

군검찰의 주장대로 김 사령관의 명령을 단순히 이첩 시기 조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김 사령관이 법정에서 ‘박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명령하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의견 조율을 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쪽은 김 사령관의 지시로 통화한 유 법무관리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등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의견서에 제시했는데, 해당 판례에는 오히려 박 대령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한 법무장교 후보생들이 시험 도중 답안지에 모두 ×표시를 하고 제출하는 등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당한 명령을 명백하게 불법하지 않은 명령으로 정의한 판례다. 군검찰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명백하게 불법하지 않은 명령’이라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항명죄에 해당하는 ‘정당한 명령’을 ‘군사작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시험 도중의 명령은 ‘교육명령’으로, ‘작전용병에 관한 명령’(군사작전과 관련된 명령)이 아니므로 항명죄로 구성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 사건의 쟁점이 된 사건 이첩 역시 군사작전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항명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군검찰 의견서에는 박 대령을 수사하면서 허위로 구속영장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된 ㄱ군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박 대령 쪽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 대령을 위법하게 수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군검사가 여전히 공소유지를 하고 의견서를 내는 건 문제”라며 “ㄱ검사가 공소유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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