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사법원에 의견서…“사령관 이첩 중단 지시 불법성만 봐야”
지시 출발점 대통령실·국방부 배제…군검찰 설득력 떨어져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검찰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등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19일 한겨레는 군검찰이 지난 7일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입수했다. 군검찰은 의견서에서 “(재판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명백히 불법한 내용이라고 보이는지’ 여부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명령 당시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은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가 명백히 불법적으로 보이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군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김 사령관은 지난 2월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종섭 당시) 장관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첩 중단 명령의 시작이 이 전 장관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를 규명하고 그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입증돼야 할 부분이다. 재판부도 지난 17일 공판에서 이런 이유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의 통화내역도 통신사로부터 받아보기로 했다.

군검찰의 주장대로 김 사령관의 명령을 단순히 이첩 시기 조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김 사령관이 법정에서 ‘박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명령하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의견 조율을 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쪽은 김 사령관의 지시로 통화한 유 법무관리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등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의견서에 제시했는데, 해당 판례에는 오히려 박 대령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한 법무장교 후보생들이 시험 도중 답안지에 모두 ×표시를 하고 제출하는 등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당한 명령을 명백하게 불법하지 않은 명령으로 정의한 판례다. 군검찰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명백하게 불법하지 않은 명령’이라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항명죄에 해당하는 ‘정당한 명령’을 ‘군사작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시험 도중의 명령은 ‘교육명령’으로, ‘작전용병에 관한 명령’(군사작전과 관련된 명령)이 아니므로 항명죄로 구성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 사건의 쟁점이 된 사건 이첩 역시 군사작전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항명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군검찰 의견서에는 박 대령을 수사하면서 허위로 구속영장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된 ㄱ군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박 대령 쪽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 대령을 위법하게 수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군검사가 여전히 공소유지를 하고 의견서를 내는 건 문제”라며 “ㄱ검사가 공소유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353 황선홍호, 일본 꺾고 조 선두 8강행. 8강 상대는 신태용의 인도네시아 랭크뉴스 2024.04.23
29352 채상병 부대 대대장, 사단장 직격‥"독단행동 대대장은 없어" 랭크뉴스 2024.04.23
29351 가자 남부 병원서 암매장 주검 최소 210구 발견…“고문 정황” 랭크뉴스 2024.04.23
29350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종합2보) 랭크뉴스 2024.04.23
29349 공통점은 ‘볼드모트 사료’…동물병원 100곳 고양이 피해 보고 랭크뉴스 2024.04.23
29348 [사설] 결국 ‘친윤’ 비서실장, 민심전달·협치 못하면 미래 없다 랭크뉴스 2024.04.23
29347 베트남 여행 취소해야할까…조류독감 감염된 30대男 중환자실 입원 소식에 '공포' 확산 랭크뉴스 2024.04.23
29346 조국 “윤 대통령, 음주 자제하고 김건희 인맥 정리를”…10개 제안 랭크뉴스 2024.04.23
29345 [사설] 與 총선 참패 ‘네 탓’ 싸움 접고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에 주력하라 랭크뉴스 2024.04.23
29344 美 “북한 미사일 발사 정세 불안케 해… 韓日 방위 공약 철통” 랭크뉴스 2024.04.23
29343 ‘소통 적임자’ 정진석 발탁… 정작 野는 “통합 도움 안돼” 혹평 랭크뉴스 2024.04.23
29342 황선홍호, 일본 1-0 꺾고 조 1위…‘신태용 매직’ 인니와 8강서 격돌 랭크뉴스 2024.04.23
29341 '파리의 청담동' 걸었을뿐인데…미모의 女인플루언서 중년 남성에 '봉변'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4.23
29340 박지원 "尹, 비서실장 버거워해야…정진석 함부로 못 할 것 아니냐" 랭크뉴스 2024.04.23
29339 "참패에도 조용한 공동묘지 같아"... 與, 혁신보다 안정 먼저 랭크뉴스 2024.04.23
29338 의대교수 '무더기 사직' 할까…유화책 거절하며 '진료축소' 압박 랭크뉴스 2024.04.23
29337 영국 총리 "난민 태운 르완다행 항공기 올봄엔 못 띄워" 랭크뉴스 2024.04.23
29336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 과열… ‘찐명’들의 각축전 랭크뉴스 2024.04.23
29335 러, 크림반도에 100㎞ 방어 구조물…"유적지도 파헤쳐" 랭크뉴스 2024.04.23
29334 시민들이 선택한 국민연금… 56% “더 내고 더 받자”, 43% “더 내고 그대로” 랭크뉴스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