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는 치외법원 대상이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 뺏 짠모니 여사와 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건희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 여사는 치외법권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네 차례에 걸쳐 350억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를 도운 인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와 해당 인물 사이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며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해야 했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선 그야말로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며 “김 여사는 치외법권 대상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인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이번 고발 건은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