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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뉴스1

법원이 의과대학(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로 결론 내면서 대학들도 학칙 개정 작업에 재착수한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대학들은 이번 주 재심의에 나서는 등 신속히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중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마쳤다.

대학마다 학칙 개정 절차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교무회의, 교수회나 대학평의회 등을 거쳐 총장이 공포하는 과정을 밟는다. 학칙 개정이 끝나지 않은 17개교 중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안 내부 절차인 교무회의, 대학평의회 심의 등은 통과했고, 최종 공포 절차만 남은 상태다. 이들 대학을 빼면 15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21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시켰다. 교무위원들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경북대도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경북대는 지난 16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었지만 의대 정원 증원안을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의대 정원 증원안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무전공 확대, 국제학부 신설 등 당시 다른 안건에 대한 이견이 많아 의대 증원안이 함께 제동이 걸렸다.

경북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며 “분위기상으론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충북대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당초 14일 교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로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학칙 개정을 한 차례 중단한 강원대 역시 이번 주 중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학들도 학칙 개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대학들도 더는 학칙 개정 심의를 미룰 수 없게 됐다. 법원 결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기 때문이다. 의대를 중심으로 학칙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대학도 있었지만 정부는 학칙 개정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총장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이후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았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하면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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