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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소형어선에 탈 때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서천 장항읍 인근 해상에서 불난 어선. /뉴스1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가 어려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해수부는 이런 점을 반영해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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