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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이창준 기자


자사 페인트 제품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페인트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페인트 제품에 라돈 차단·저감효과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페인트업체 6곳에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 때까지 광고문구를 자진 시정하지 않은 업체 1곳에는 과징금 2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라돈은 무색무취한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공정위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홍보책자·누리집 등에 ‘라돈 차단’ ‘라돈 방출 최소화’ 등의 문구로 자사 제품을 광고했다. 이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등의 문구로 라돈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콘크리트, 시멘트, 석고면의 라돈 방출 최소화’ 등 문구로 환경적 요소와 무관하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체 시험을 통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업체의 자체 시험 평가는 임의로 제출한 시료로 진행한 것이라 객관성·타당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평가 방식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평가에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광고상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콘크리트에서 90.5% 라돈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A사 제품은 실제로는 전혀 저감 효과가 없었다. 60.3% 라돈 저감효과를 홍보한 B사 제품도 실제 저감 효과는 3.4%였다.

일부 업체는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인기관 시험 의뢰 결과’ 등의 허위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가 라돈 저감효과를 강조해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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