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박민규 선임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취지가 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 남편의 연인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전 남편 C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의사인 C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B씨와 2019년부터 사귀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았으나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2020년에는 A씨도 외도한 사실이 C씨에게 들켰고, 이들은 2021년 협의 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이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의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B씨와 C씨의 대화가 녹음돼있었다. 그러자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낸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낸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1, 2심은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에 속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서는 ‘불법 녹음’으로 인정되지만 민사·가사재판에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3자인 A씨가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민사·가사사건 재판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일단 증거로 채택해 왔다. 형사사건은 피고인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하지만, 민사·가사사건은 당사자들 간의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는 민사·가사사건에서도 증거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대법원 취지가 담겼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들을 토대로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927 尹 '이임재 음모론' 의심? "'용산서장 심각하게 봐' 언급"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6.28
17926 노르웨이 장관이 성소수자 행사서 가슴 내보이자, 관중들 환호 내질렀다 랭크뉴스 2024.06.28
17925 "망하게 해줄까" 공무원 갑질 피해 업주, 구청장 첫 대면… "실망스러워" 랭크뉴스 2024.06.28
17924 "의약분업 반발 탓 정원 감축" "정부가 주도" 의정, 이번엔 20년전 의대감원 책임 논쟁 랭크뉴스 2024.06.28
17923 현대차 '킹산직' 1100명 뽑는다…내년부터 2026년까지 채용 랭크뉴스 2024.06.28
17922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교체…조만간 귀국할 듯 랭크뉴스 2024.06.28
17921 ‘경비원 해고 뒤 외주화’ 압구정 현대…대법 “정당 해고” 랭크뉴스 2024.06.28
17920 CNN “토론 승자는 누구?” 여론조사에 “67%, 트럼프가 더 낫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6.28
17919 "0.001% 말만 듣나?" "참 나쁜 대통령"... 野 "이태원 음모론 尹 직접 밝혀라" 총공세 랭크뉴스 2024.06.28
17918 아리셀 화재 사망자에 40대 부부도 있었다 랭크뉴스 2024.06.28
17917 ‘중국 스파이’ 의혹받던 필리핀 시장, 실제 중국인으로 밝혀져 랭크뉴스 2024.06.28
17916 조희연, '광화문 태극기'에 쓴소리‥"애국심은 태극기 높이에 비례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4.06.28
17915 한국인 열에 여섯이 ‘운동 부족’…세계 최상위권 랭크뉴스 2024.06.28
17914 ‘돌아다니는 관짝’ 오명 벗었다…현대차그룹, 美 신차품질조사 1위 랭크뉴스 2024.06.28
17913 김두관 전 의원, 민주당 대표 도전 시사...이재명 ‘추대’ 구도 바뀌나 랭크뉴스 2024.06.28
17912 유승민, 회고록 논란 "사실이라면 충격과 분노‥대통령 사실 밝혀야" 랭크뉴스 2024.06.28
17911 흑인 아이 5명 입양해 노예로 부렸다…백인 부부의 끔찍 만행 랭크뉴스 2024.06.28
17910 ‘SPC 끼임사’ 재발 막으려…식품제조기계 안전기준 강화 랭크뉴스 2024.06.28
17909 '中 간첩설' 필리핀 시장, 결국 중국인 맞았나…"지문 일치" 랭크뉴스 2024.06.28
17908 ‘헬기 추락사’ 뒤 이란 대선…강경파 2명 vs 온건파 1명, 승자는? 랭크뉴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