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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인
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앱’을 깔아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은 민사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ㄱ씨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하급심에서 인정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인했다.

ㄱ씨는 2011년 ㄷ씨와 결혼해 자녀를 한 명 낳았다. 의사인 배우자 ㄷ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ㄴ씨와 2019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2019년 5월께 ㄱ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이후 2020년 10월께 ㄱ씨 역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둘의 관계가 악화돼 2021년 3월 이들은 협의 이혼을 했다. 이후 ㄱ씨는 2022년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ㄴ씨를 상대로 3300만원가량의 위자료 지급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배우자 ㄷ씨의 휴대폰에 설치한 스파이앱으로 확보한 ㄴ씨와의 대화,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했다. ㄷ씨는 ㄱ씨가 제출한 불법감청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 법원은 ㄱ씨가 수집한 증거를 민사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 소송 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거채부(증거 채택 여부)의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1심은 ㄴ씨가 ㄱ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ㄱ씨와 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 2심의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민사 재판에서도 이런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3자인 배우자가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전화 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2021년 8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증거들로 인해 ㄴ씨와 ㄷ씨 사이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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