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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국립대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에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이송·기각 결정했고,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5개 사건(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항고심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의대생)들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고법 항고심 심문 및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영합하여 시간 끌기 하고 있는 5개 사건을 즉시 서울고법으로 송부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8일 부산대 등 전국 5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5건을 기각하며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타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세 건에 대해서도 기각·이송을 결정한 바 있다. 의대생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법 민사25-3부에 배당돼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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